
2023년도 이어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월세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
▶신청기간 : 2024년 2월 26일 09시 ~ 2025년 2월 25일 24시
▶ 신청조건 : 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(청약통장 가입 필수)
▶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및 재산가액 4.7억원 이하
▶ (청년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및 재산가액 1.22억원 이하
▶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)
▶ 청년월세(1차)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(12회)을 다 받은 후 재신청 가능
▶ 신청방법
온라인 :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가능
오프라인 :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(민원상담: LH , 1600-0777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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